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. 지원대상과 제출서류,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21일까지 온라인과 직접방문으로 접수 받고있는에 지원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확인해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
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(가입연령)
-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
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-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(근로·사업소득)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30만원 이하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ㅇ신청기간 : 2024년 5월 1일 (수)~ 2024년 5월 21일 (화)
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ㅇ민원상담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)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2. 지원내용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3.신청방법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모집기간: '24.5.1.(수) ~ '24.5.21.(화)
온라인 신청기간
-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.1(수)~ 5.21(화) 입니다.
※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‘24.5.21(화) 23시59분59초까지 '제출하기 버튼'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.
(예) 5.21(화) 23시 로그인하여 5.22(수) 00시 5분 제출 시, 신청서 접수 불가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
-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‧사업소득,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
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각 소득‧재산 사항은 행복e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.
※ 가구특성,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(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