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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공익직불금신청

by 더원스토리 2024. 2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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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아시나요? 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공동체 유지,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
출처: 농림축산식품부

1. 공익직불제의 구분: 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구분

2. 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
  - 신청기한: 2월 1일~4월 30일까지 
     ( 비대면 간편신청 2월 1일부터 ~ 2월 29일까지, 방문신청 3월 4일부터 ~ 4월 30일까지.)

3. 결과 확인: 금년지급단가를 가구당 130만원

4. 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 : 통합콜센터( ☎1334* )
  내선1: 비대면 ARS 간편신청 / 내선2: 개인정보 활용 동의 / 내선3: 대면교육 출석인증 /
  내선4: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/ 내선5: 시스템 관련 문의

1. 공익직불제의 구분

 

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.

출처: 농림축산식품부

 

 

 2.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

 

기본형 공익직불제는 농업‧농촌의 공익기능 증진과 농업인의 소득안정을 위해 일정 자격을 갖추고 준수사항을 이행하는 농업인에게 직불금을 지급하는 제도이다.

 

1) 지급대상

 

  -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
  -후계 농업인, 전업 농업인,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

  -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0.1ha(1,000㎡) 이상 경작하는 경우
  -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
  -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

 

2)  신청기한

 

 2월 1일~4월 30일까지

 

-비대면 간편신청
2월 1일부터 ~ 2월 29일까지 

 

방문신청보다 먼저 진행됩니다. 지난해 기본직불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가 변동 없고,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.

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-방문신청
3월 4일부터 ~ 4월 30일까지.

 

공익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시거나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읍·면·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세요.

 

*작년 대비하여 농지의 변동사항이 있는 경우(논을 팔았다거나 추가로 매수하셨거나) 비대면 신청 마시고, 3월4일~4월 30일 대면신청기간동안 가까운 읍면동주민센터 방문하셔서 대면으로 ''기본직접지불금 지급대상자 변경등록신청서" 작성 및 신청하시면 됩니다.

 

3) 신청방법 및 서류

 

-비대면 간편신청
스마트폰에서 문자로 받은 링크를 열고, 신청인 정보, 개인정보 제공 동의, 농지 정보 등을 입력하면 신청 완료됩니다. 별도의 서류는 필요하지 않습니다.


-방문신청
공익직불금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( 신규신청자, 관외 경작자,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)를 준비하고,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출처: 농림축산식품부

3. 결과 확인

 

금년에는 소농직불금 지급단가를 가구당 120만원에서 130만원으로 인상한다.

 

농식품부는 직불금 등록신청(2.1.~4.30.)이 완료되면 직불금 신청자에 대해 각종 행정정보를 연계하여 자격요건을 검증하고, 영농폐기물 적정 관리, 영농일지 작성‧보관, 마을공동체 활동, 교육 이수 등 17개 농업인 준수사항의 이행여부 및 실경작 확인을 위한 특별 현장점검(5~9월) 추진 후 지급대상자 및 지급액 확정(10월) 등의 절차를 거쳐 11월부터 농업인에게 직불금을 지급할 계획이다.

 

-지급대상자 선정
신청 완료 후 준수사항 이행 점검 등을 통해 결정

 

-지급액 산정
하반기에 진행

 

-최종 지급시기
11월~12월 사이 예상

 

4. 문의사항 

 

 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

통합콜센터(☎1334*)를 연중 운영 중이다.

  * 내선1: 비대면 ARS 간편신청 / 내선2: 개인정보 활용 동의 / 내선3: 대면교육 출석인증 / 

    내선4: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/ 내선5: 시스템 관련 문의

 

 

기본공익직불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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