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경기도 청소년자립 두 배통장과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.
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내 공유자전거 수단 확대
지원 대상 |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~ 23세 청소년
※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거주기한 제한 없음)
※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과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
지원 내용 | 반기별 최대 6만원 한도, 1월 3일부터 시행
※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과 합산하여 반기 최대 6만 원 지원
지원 방법 | 경기도 '똑타' 어플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 시 회당 1,000원 즉시할인
※ 공유자전거 자체어플 통한 결제는 이용요금 할인지원 대상 제외
문의 |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☎ 1577-8459
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 배통장
지원 대상 | 경기도에 거주하는 15~24세 가정 밖 청소년 70명
지원 내용 |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(월 최대 20만 원)를 경기도가 추가로 적립 지원
※ 6년 가입 유지 시 최대 2,000여만 원 저축 가능
모집 기간 | 2024. 1. 24.(수) ~ 2. 23.(금)
신청 방법 | 신청서(가입 신청서와 지원 검토서 등) 구비 후 쉼터나 자립지원관에 신청
※ 쉼터와 자립지원관이 서류 확인 후 해당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에 추천서와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
문의 | 청소년과 ☎ 031-8008-4794
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신청
지원대상 | 1, 2를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
1.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~3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산해 경기도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
2. 연체,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
지원 내용 | 마이너스 대출(한도거래) + 수시입출식 특별예금(단일계좌)
신청 기간 | 23.10.20.~마감 시(선착순)
※ 선착순의 기준은 최초 접속이 아닌 경기민원 24에서 모든 절차의 이행 완료 후 '제출' 시점
신청 방법 |
온라인 신청(gg24.gg.go.kr)
문의 |
상품내용·이용조건 ☎ 1599-2121
신청방법안내 ☎ 031-120 / 1599-2121
정책 관련문의 ☎ 031-8030-2811~2